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시·경기도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함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 그간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반 신고내용을 분석,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 441개소에 대해 매주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도 시행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달 16~17일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도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달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외국인 5인 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만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3.8%인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 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