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한 것과 관련해 "문제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검사 기소를 독점하는 것으로 과하게 해석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지적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1호와 2호·제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는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검찰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자 기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미리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재이첩은 수사뿐 아니라 기소 권한까지 넘긴 것으로, 공수처가 임의로 수사와 기소를 분배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했다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썼다.
그는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