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세종시는 70.68% 올라 시·도 지자체 중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420만5000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8% 상승해 지난해(5.98%)보다 13.1% 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천도론' 이후 집값이 급등한 세종이 70.68% 상승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도 오름폭이 컸다. 울산(18.68%), 인천(13.6%), 대구(13.14%) 등은 평균을 밑돌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4.66%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성동구(25.2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3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이 있었던 지역이다. 송파(19.22%), 강남(13.96%), 서초(13.53%) 등 강남 3구는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은 현실화 계획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다. 세종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300만원으로 1년 새 72% 급등했다.
서울도 19.7% 올라, 전국 평균가격은 19.9% 상승했다. 평균가격 상승률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지방 광역시 중에선 대전과 부산, 울산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작년 한 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도 대전 18.14%, 부산 7.91%, 울산이 10.50% 오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도드라졌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 포인트 제고에 그쳤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균형성 제고기간 동안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해 3년간 평균 제고폭은 3% 포인트보다 낮게 나타났다.
균형성 제고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 포인트 수준으로 현실화가 예고된 상황이라 집값 상승이 현 수준으로 이어지면 2023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지금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420만5000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8% 상승해 지난해(5.98%)보다 13.1% 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천도론' 이후 집값이 급등한 세종이 70.68% 상승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도 오름폭이 컸다. 울산(18.68%), 인천(13.6%), 대구(13.14%) 등은 평균을 밑돌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은 현실화 계획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다. 세종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300만원으로 1년 새 72% 급등했다.
서울도 19.7% 올라, 전국 평균가격은 19.9% 상승했다. 평균가격 상승률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지방 광역시 중에선 대전과 부산, 울산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작년 한 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도 대전 18.14%, 부산 7.91%, 울산이 10.50% 오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도드라졌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 포인트 제고에 그쳤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균형성 제고기간 동안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해 3년간 평균 제고폭은 3% 포인트보다 낮게 나타났다.
균형성 제고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 포인트 수준으로 현실화가 예고된 상황이라 집값 상승이 현 수준으로 이어지면 2023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급등이 지금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