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사전단속'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228개 공사 입찰에 참여한 435개 업체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자 올해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확대했다.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또는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시기도 '낙찰 전'에서 '계약 이후'로 확대 적용했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 현장과 건설사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건설사는 행정처분,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급으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또 계약 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계약해지,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 동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