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오는 30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B(34·무속인)씨와 C(33·국악인)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또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 팔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욕조에 물을 받아 A양 머리와 다리를 붙잡고 10~15분간 3~4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양 머리를 잡고 남편 C씨가 A양의 다리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양 머리를 물속에 넣은 시간을 재기 위해 ‘하나, 둘, 셋’ 숫자까지 센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20일에는 A양에게 개똥을 먹을 것을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이) 속발성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폭력으로 외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 시켜 호흡곤란과 쇼크를 불러 결국 A양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B씨와 C씨는 현재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스1은 B씨가 2019년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청원인이라고 보도했다. B씨는 당시 방송 등에 출연해 성폭행 등 아버지 만행을 폭로했으며, B씨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