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달라지는 점' 살펴보니

2021-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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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수준으로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8인 가족 모임 허용, 목용장업 운영 제한 들 달라진 점도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달 28일 밤 12시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수도권 대상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대신 직계 가족 모임,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또한 영업 금지 상태였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 모인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목용장업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 조치도 추가됐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목욕장업 운영이 제한되며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 대화를 금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은 그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이 외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 제한, 종교 활동 정규 예배 인원 제한, 카페‧식당‧헬스장 등 다중이용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 수칙도 2주간 연장된다.

중대본은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 요인에 대해 방역 관리 강화기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8명으로 나흘째 4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 감염은 467명, 해외 유입은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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