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의료계 법안으로 소란스럽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만료일부터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인해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연관 없는 명예훼손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는 건 최소침해성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적용 대상자인 의사 반발도 거세다. 국내 12만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보복성 면허 강탈법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와 총파업 등을 언급했다.
이에 여당은 "면허 영구취소가 아닌 최대 5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간판을 바꿔 달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안건으로 올라왔다. 통과되면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뀐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중재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지난 10일 만나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지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반대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국회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의료법 개정안처럼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의사가 낙태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 위험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여당은 이에 대해 "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이견이 많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