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의사면서 취소는 지난 4월 부산지법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석달여 만이다.
앞서 조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