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협력을 통해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통3사는 추후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생활 속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 컴퍼니(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 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