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11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변호인단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당분간 옥중에서 또다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추가로 실형 선고를 받을지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나, 만약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4월 말까지 내야 할 상속세를 두고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작년 10월 별세한 이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366억원에 달한다. 올해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연부연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옥중에서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터라, 이 부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