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AZ백신 100회분 보관온도 이탈 사고 "문제 없이 사용가능"

2021-03-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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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전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실시

윤화섭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회분 보관온도 이탈과 관련, "이미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품질 이상 없어 사용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시장은 지난 1일 오후 11시경 모 요양병원에서 AZ백신 10바이알(100회분)을 보관하던 냉장고 온도가 15분간 일시(9~9.5℃) 상승했다 정상적으로 작동돼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질병관리청에 백신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의무화 해 시선을 끌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윤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11~25일까지 유지되며, 행정명령 기간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는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음성 결과를 확인한 뒤, 고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보건소 등에서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검사결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되며, 지난 1일 이후 받은 검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시장은 불법체류외국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시, 불법체류 통보의무가 유예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름·생년월일·연락처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시는 약 5만5000개 사업체에 2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수도권 최대 산업도시로, 사업장 내 감염을 차단하고자 철저한 방역과 함께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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