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② 수자원 한정적...물분쟁 해소 대책 필수

2021-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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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여름 발생한 큰 홍수 피해와 기후 변화의 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물관리 기본원칙 중에서도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녹지 공간은 감소하고 불투수면은 증가해 물순환 체계가 상당히 왜곡된 상태다. 

김 조사관은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 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수자원의 사용을 둘러싼 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수"라고 판단했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그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 활용에 관한 물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하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여러 부처에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수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과 방재 분야의 경우 현안 해소를 위한 부처 간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수량 분야에서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의 60.6%가 농업용수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어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나 절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업용수의 실사용량이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생활·공업용수와 사용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재해 분야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물관리 사무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홍수 및 가뭄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분야 최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는 풍수해 및 가뭄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고,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댐 사고 등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김 조사관은 "환경부로서는 개별법에 따라 홍수와 가뭄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또 수량, 수질, 수재해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수재해를 포함한 자연재해 전체를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는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 부처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해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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