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 ③'가계부채 관리' 당국기조 확고…DSR 40% '일괄 적용' 임박

2021-03-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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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시행…금융위 "혼란 방지 차주별 적용"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작년부터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을 추진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원리금 관련 규제로, 은행권은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는 한편 당국은 현행 은행별 평균치의 DSR을 모든 차주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대출 심사 때 기준으로 삼는 DSR을 차주별 4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이다. 현재 은행에서는 40%의 DSR 평균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4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상당수다. 금융위는 동시에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DSR 40%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때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는 전체 대출자 10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런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100%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담대를 받을 때 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기준을 '시가 6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 관련해서는 '연 소득 8000만원'이 점차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같은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는 이런 지적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을 겨냥한 규제 완화 조치도 담을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안,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LTV의 경우 DSR 대비 조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보다 빠른 시일 내 완화책이 도입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규제방안의 정확한 실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DSR 일괄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데, 동일 시점에서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일정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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