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학교밖 청소년 무료검진···'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도 받아

2021-03-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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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무료 건강검진

25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하면 2기분 10% 감면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경.[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4일 학교밖 청소년들의 무료검진을 시행하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도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와 검진은 연중 진행한다.

단, 정기검진 주기(3년)에 따라, 2019·2020년에 검진 받은 청소년은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꿈드림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대상자 안내서를 받아 지정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건강 상담을 비롯해 신장질환, 간염검사, 간질환,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구강검사(치과) 등이다.
 

[사진=하남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 중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25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액은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경유차 사용분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는 1대까지 부담금을 감면조치한다.

1기분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일시납부)하면 2기분을 10% 감면하는 연납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과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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