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 다음주 결정"

2021-03-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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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과 검토·의견 나눠"

검찰·경찰 재이첩 가능성 시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이첩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이첩 사건 기록을 살피고, 의논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연루된 일부분이다.

그는 "받은 기록을 쌓으면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기록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언급됐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이첩할 경우 검찰과 경찰 중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놨다. 김 처장은 "(이 사건뿐 아니라 추후에도) 사건별로 어느 수사기관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 일종의 가르마를 탈 것"이라며 "사건 기록이 얼마나 충실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 건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따랐을 뿐이며, 검토 뒤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취지다.

전날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검사 범죄 혐의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둬 공수처 전속관할로 정해 놓은 건 맞다"면서도 "판·검사 고소·고발 사건이 연간 3000건이 넘어 공수처가 다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며 "공수처법 24조 2항에 명시한 것처럼 피의자·피해자와 사건 규모·내용 등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곳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경찰·검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저 반부패 문제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관계기관 의견 조회가 들어오면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오늘내일 중으로 야당에서 추천인사 명단(2명)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전한 뒤 "차질 없이 인적 구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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