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여비와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외에도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한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