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에 윤석열 지시 불필요”

2021-03-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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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15조 조항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 겸임할 수 있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겸임 발령을 낸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일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5조 조항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질의를 올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 중이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2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한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게 하려고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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