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효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총수) 변경을 신청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각각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동일인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수용할 경우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 때문이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이고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 제출과 함께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를,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