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륙 과정에서 등화를 파손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3억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대한항공에 표준운항절차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중심유도등 녹색 등화 35개 가운데 31개가 켜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청색 등화를 중심선으로 오해했다며, 가벼운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사고 전 승무원들에게 제공한 차트를 통해 승무원들은 중심선 등화가 상당 부분 작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가벼운 데 비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대한항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승객 177명이 탑승하고 있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