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 태세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이동통신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납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결합상품을 팔았을 때 대리점에 주는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했다”면서 “41만원에서 61만원으로 늘어난 나머지 금액은 모두 SK텔레콤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대납으로 SK브로드밴드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를 누리게 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유지 △재무실적 개선 △경쟁상 지위 강화 등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에선 이미 이동전화와 유선상품을 결합해 할인을 해주고 있다. 실제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계약 해지율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끼리 경쟁을 하면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