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24일 소개했다.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도 전년 대비 1.5배 늘렸다.
또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과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2달에 한 번 몰아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최대 20만원을 2개월 치(40만원)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으로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월세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고 선정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외 세부적인 지원기준이나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