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 출수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수도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의 공동․단독주택이다.
규모에 따른 지원금은 △60㎡ 이하 주택, 공사비의 80% △85㎡ 이하, 공사비의 50% △130㎡ 이하,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된다.
희망자는 시청 상수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사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해 11월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단독세대·분할세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상수도과 조중연 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요금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감면 대상은 수도요금 중 월 10㎥ 이하 실사용량에 대해 감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고, 시민분들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