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집중…자율적 거리두기로 개편해야”

2021-0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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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포럼 주제발표에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 현상철 기자]

포괄적 규제 방식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자율·책임 중심의 기준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을 주제로 소상공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했다”며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자 방문자 수 등이 30% 내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면 자영업자 피해가 가장 큰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다른 국가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이전과 비교해 25.9%, 월 평균 영업이익은 35.6% 감소했다. 사업장 방문자도 월평균 35.4%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 수는 2018년 기준 324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5%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662만명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미국(6.3%), 일본(10.3%), 프랑스(11.7%) 등과 비교해 높다.

이 교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종 전체 또는 종합적인 규제”라며 “법을 지키고 방역에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 발생처가 아님에도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이라고 했다.

[표 = 중기중앙회]


이 교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율·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제안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감염은 해당 사업장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염 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식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 손실을 크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 방식을 지속하면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 부담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되, 자율에 의한 방역관리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임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시급하게 시행돼 피해규모가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졌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업종이나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은 제외됐다”며 “대출지원은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신용도가 낮으면 거절될 수 있고, 2000만~3000만원 수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용 충당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출을 사전에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금액을 정산해 피해금액을 대출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코로나19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이지만, 국가적 방역으로 사회의 한 부분이 과도하게 희생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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