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SKI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와중에 합의를 한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업이 패소했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SKI 입장에서는 판결에 불복하고 끝까지 싸우는 게 주주나 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ITC의 판결은 싸움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SKI가 합작법인 등을 통해 판결을 우회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많을 것"이라며 "이를 막는 과정에서 LGES는 피로감만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및 펀드의 출범 조건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한국전지연구조합,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며 △철저하게 LGES와 SKI에서 추천한 '절반의 이사회'와 '각 사가 교대로 이사장'을 맡거나 공동 이사장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배터리 사업에서 치고 나가는 중에 양사의 기술발전과 함께 한국의 배터리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간지대”라며 “LGES가 승자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