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전담기구인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만든다.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 19일 제정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실태 파악·제도 개선 △아동학대범죄 형사사법 대응체계 개선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 개정 △대응역량 강화 교육 △관련 통계 수집 △법무부 내 아동학대대응협의회 설치·운영 △아동학대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의 △관련 각종 현안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정부 유관단체 직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은 당연직으로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단장을 보좌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반'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