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 등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