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와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재단에게 지난 2019년 4월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된 교수 5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당시 총장과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에 대해 중·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대도 최근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학내 구성원들은 “승진임용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교수의 경징계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과 “승진 수혜자들에 대한 교육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없어 추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학 구성원들은 “인사위원회를 주도한 교수들과 인사위원회에 단순 참여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모두 경징계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승진 수혜를 받은 C교수는 인사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인사위원회의 일부 교수들과 승진 임용된 일부 교수들이 모두 학내 한 단체 소속으로 있었던 점을 놓고 ‘사전 공모’의 가능성도 제기함은 물론, 승진 수혜자들에 ‘처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인 상황이며, 집행부가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대학 구성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평택대 구성원들은 "당시 특정 단체 소속으로 있던 교수들이 대부분 충족요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승진이 결정돼 학내에서는 ‘셀프승진’이라는 말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 떠돌기 시작했다"며 "학교와 교육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라도 진행해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대 김문기 총장대행은 "교육부의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교원 승진요건 미충족자의 승진에 대해서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원 승진임용 심사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등 폐단을 개혁하는 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D교수는 "인사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안을 총장이 거부할 수 없는데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1기 임시이사회의 이사장 등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평택대는 지난 2018년 11월 파견된 1기 임시이사체제에서 인사비리 등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교육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인사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평택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새로운 2기 임시이사체제(오는 2022년 11월까지)에 들어갔으며, 평택대학교 평교수회·평택대학교정상화대책위원회 등 구성원들이 지난해부터 총 3차례의 학내 설문조사와 공동성명서 발표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