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KTB투자증권과 120억원 손해배상소송 1심 승리

2021-0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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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KTB투자증권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KTB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에 손해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인 166억17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KTB투자증권은 18일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3월 효성이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13년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KTB투자증권 등은 국내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루마니아 현지 사업주에게 발전소 건설비용을 대여하고, 발전소 운영수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의 PF 사업을 진행했다. 효성은 해당 PF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효성은 시공사로 참여한 PF사업에서 국내 금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ABCP를 상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보충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자금보충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사는 효성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해 주겠다고 계약했다.

효성 측은 KTB투자증권이 이행보증보험을 잘못 관리하면서 효성이 지급한 1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효성과 KTB투자증권과의 소송이었지만 2018년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효성중공업이 해당 사업을 인계받으면서 원고가 효성중공업으로 바뀌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1심이고 우리쪽은 변론할 사안이 많다”며 “항소를 진행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KTB투자증권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우리 측도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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