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룹 경영에 복귀해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이날 해제된다.
앞서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 직후 회장직만 유지한 채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19일부터 경영복귀가 가능한 김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이르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회사인 한화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오르게 되면 2014년 이후 7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김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년간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만큼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계속 확보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사업역량과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이날 해제된다.
앞서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 직후 회장직만 유지한 채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먼저, 이르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회사인 한화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오르게 되면 2014년 이후 7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김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년간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만큼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계속 확보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사업역량과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