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운수업계 종사자·집합금지업소 긴급지원···3억 5000만원 투입

2021-02-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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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전세버스 회사 및 운전기사 각 50만원, 집합금지업소 100만원 지원

김천시의 선제적인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된 김천시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 전경.[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 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자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정부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 자체적으로  지난 설 명절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내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회사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 2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김천시 내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김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비 70% 부담금에 대해 예비비를 풀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으로는 8개 업체, 운전기사 113명으로 총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영업 중단 권고 및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타 업종과 달리 코로나19 피해 업소 세금 면제 및 융자 지원 제도에서 제외 및 장기간 집합 금지 등으로 현재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 비용 부담 뿐 아니라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집합 금지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1억 4400만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12월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하였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심사는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며 기타 지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으나, 유독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차후 추경 편성 시 정부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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