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정부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 자체적으로 지난 설 명절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내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회사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 2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김천시 내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김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비 70% 부담금에 대해 예비비를 풀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으로는 8개 업체, 운전기사 113명으로 총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1억 4400만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12월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하였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심사는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며 기타 지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으나, 유독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차후 추경 편성 시 정부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