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최근 일부 상장 기업들에 대한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5일 현대차와 기아차, 셀트리온,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SDI, 한화, 현대백화점, 현대제철, LG생활건강, 지투알 등 12개 기업에 대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들에 대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단순투자다. 지난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두 가지였던 보유목적에 단순참여보다는 적극적이지만 경영참여보다는 소극적인 형태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투자 목적이 신설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목적을 오히려 단순투자로 변경한 것을 두고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민연금 측은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입장이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보유목적 변경 기준에 해당됐기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향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행보가 더욱 관심을 받게 됐다. 특히 최근 잇따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실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공익 사회이사를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대주주 전횡 저지 등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