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영구 100세대, 매입 14세대, 전세 200세대 등 총 임대주택 314세대를 모집한다.
또 경기도 내 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 200세대도 함께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50% 이하 가구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영구 임대의 경우 3인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고, 매입·전세 임대는 1인 이상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또 의정부시는 다음달 한달 간 주택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야간단속한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단속을 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주 2회로 단속을 강화한다.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한 뒤 자진 이동을 유도하지만, 누적 적발 횟수가 많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다음달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업소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이·미용업, 숙박업 등 업주는 이달까지 시청 신관 2층 인재양성교육장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에는 시청 위생과 사무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24개 업종에 1만3000여개 업소다.
집합금지 업소에는 50만원, 영업제한 및 기타 피해업종에는 30만원씩을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단,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폐업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