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과 인증기준 마련

2021-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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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출시 및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추진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가 올해 지문·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금융분야의 비대면 신원확인과 인증기준을 구축한다. 디지털 샌드박스를 시범운영해 핀테크‧스타트업을 지원 방안도 확대한다. 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자동차보험의 경미사고 관련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추진계획 중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언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지문·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신원확인·인증의 요건과 절차를 구축한다. 고액·고위험 거래 시 보안을 높이기 위해선 복수 인증방식(two factor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에 도입한 오픈뱅킹을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하나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와 결제대금의 원스톱 은행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카드사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플랫폼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방지와 금융상품 비교판매 과정의 공정경쟁 등을 규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금융·민간투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활용해 창업자금과 임대비용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핀테크 기업의 우대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유망한 핀테크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분야에서는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핀테크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디지털 샌드박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활용, 초기 핀테크‧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과 상호금융의 리스크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적용해 지역금융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모회사 인수 방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해 고금리 관행을 개선한다.
 
보험산업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 보험의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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