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 지원과 잠재 리스스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는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펼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우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또 현재 시행중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나서 급격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데 힘을 모은다.
전담 조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에 대한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도 적극 활용한다.
금융위는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유형별 투트랙 관리 추진에도 나선다. 우선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 공급에 나선다.
다른 하나로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면서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