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은에 감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 웹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 한은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한 것은 지난해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는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반대로 한은은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감시·감독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주장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근거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은의 지급결제 감시 제도에 의해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이 이미 확보돼 있다"며 "한은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순이체한도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고 교수는 금융위에 감독권이 추가될 경우 한은과의 업무 중복 및 상충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한은의 감시권 행사에 의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율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권 추가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한 부담을 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감독 실패로 인한 지급결제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고 교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한은법 목적 조항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추가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유형 및 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한은의 감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 웹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 한은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한 것은 지난해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는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반대로 한은은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감시·감독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주장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근거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은의 지급결제 감시 제도에 의해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이 이미 확보돼 있다"며 "한은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순이체한도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고 교수는 금융위에 감독권이 추가될 경우 한은과의 업무 중복 및 상충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한은의 감시권 행사에 의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율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권 추가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한 부담을 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감독 실패로 인한 지급결제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고 교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한은법 목적 조항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추가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유형 및 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한은의 감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