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더 줄인다...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103만→65만원

2021-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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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에 6470억 투입

[사진=연합뉴스]

올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이 28만~65만원으로 낮아진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 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낮아졌고, 신청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인하됐다.

올해 장치별 보조금 자기부담금(10%)을 보면, 매연저감장치가 28만~65만원으로 지난해 37만~103만원보다 낮아졌다.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여과·포집하고, 이를 배출가스열, 전기히터 등으로 연소해 제거한다.

PM-NOx 저감장치도 지난해 15만원에서 올해 10~13만원으로 조정됐다.

환경부는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의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모바일 결제를 도입해 자기부담금 납부도 편해졌다.

하반기부터는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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