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이 28만~65만원으로 낮아진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 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낮아졌고, 신청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인하됐다.
올해 장치별 보조금 자기부담금(10%)을 보면, 매연저감장치가 28만~65만원으로 지난해 37만~103만원보다 낮아졌다.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여과·포집하고, 이를 배출가스열, 전기히터 등으로 연소해 제거한다.
PM-NOx 저감장치도 지난해 15만원에서 올해 10~13만원으로 조정됐다.
환경부는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 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낮아졌고, 신청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인하됐다.
올해 장치별 보조금 자기부담금(10%)을 보면, 매연저감장치가 28만~65만원으로 지난해 37만~103만원보다 낮아졌다.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여과·포집하고, 이를 배출가스열, 전기히터 등으로 연소해 제거한다.
환경부는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의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모바일 결제를 도입해 자기부담금 납부도 편해졌다.
하반기부터는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의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모바일 결제를 도입해 자기부담금 납부도 편해졌다.
하반기부터는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