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수도권 2단계로 완화·직계가족 간 5인 이상 모임 허용"

2021-0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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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허용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 수 감소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간 모임은 허용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 업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 업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 업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했다. 이들 업종에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포함된다.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했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 업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단계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직계가족 간의 모임에 대해선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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