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융자지원

2021-0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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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0만원, 중소기업 1억원까지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 제공]


관악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2021 상반기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올해 총 지원규모가 40억원이라며 상반기에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접수하는 2월 융자를 시작으로 6월까지 매월 접수를 받는다. 융자한도는 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 중소기업 1억원 이내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관악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0.8% 초저금리를 유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관악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영세 업체를 위해 58개 업체에 총 42억99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담배, 주류 등 업종과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및 신용보증 담보평가액을 사전 상담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첨부해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방문·신청해야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매달 저금리로 실시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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