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함으로, 지원내용은 상업용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1년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한다.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방안을 마련해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 했다.
또한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우장명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111개소에 대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80%를 감경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은 8300만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