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2021-0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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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차례 구속심사에선 영장 기각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9일 오후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앞서 이씨가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아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던 30대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피해 여성은 이씨 폭행으로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2월에서 4월 사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모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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