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이어 상하이자동차도..." 반독점 줄소송 맞닥뜨린 텐센트

2021-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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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업 vs 인터넷기업 제1호 '반독점 소송'

"위챗 봉쇄령에 못살겠다" 반독점 '줄소송' 맞닥뜨린 텐센트

텐센트 '국민메신저' 위챗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위챗의 모기업 텐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 속 텐센트가 맞닥뜨린 반독점 소송만 이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 자동차기업 vs 인터넷기업 제1호 '반독점 소송'
9일 중국 봉황망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자동차) 제품 업체인 보타이(博泰)가 상하이제너럴모터스(GM)우링과 손잡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텐센트를 고발하는 반독점 소송장을 제출했다.  상하이GM우링은 미국 GM사와 중국 상하이자동차, 우링자동차의 현지 합작법인이다. 

보타이는 소송장에서 텐센트가 메신저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동차 업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텐센트가 위챗 기능이 탑재된 자사의 커넥티드카 제품 판매를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타이에 따르면 텐센트는 지난해 8월부터 상하이GM우링을 비롯한 각 완성차 업체에 보타이 커넥티드카 제품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보타이는 "텐센트의 '봉쇄령'이 자동차 및 커넥티드카 업계까지 뻗쳐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보타이는 텐센트가 자사 승인 없이 텐센트 차량용 네비게이션에 제멋대로 보타이가 개발한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도 꼬집었다. 보타이는 이미 특허 침해 혐의로 텐센트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8000만 위안(약 138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소송안은 현재 심사 단계로, 만약 실제 입안이 이뤄지면 자동차업계가 인터넷공룡에 처음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챗 봉쇄령에 못살겠다" 반독점 '줄소송' 맞닥뜨린 텐센트

텐센트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반독점 소송에 맞닥뜨렸다. 일주일 전인 지난 2일에도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트댄스 산하 쇼트클립 앱 더우인(틱톡의 중국버전)이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텐센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바이트댄스는 텐센트 산하 위챗과 PC메신저 QQ가 더우인의 콘텐츠 공유를 금지한 정책을 문제 삼으며 텐센트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텐센트에 9000만 위안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위챗은 중국인 12억명이 즐겨쓰는 모바일 메신저다. 메신저 기능 이외에도 모바일 결제 송금, 지하철요금 결제, 재테크, 공과금 납부, 대중교통 이용, 택시 호출, 음식배달, 병원예약, 기업 비즈니스 도구로도 활용돼 '중국 국민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영향력을 이용해 위챗은 그동안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임의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텐센트에 대한 줄소송은 최근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SAMR은 지난해 11월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당국이 인터넷공룡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적용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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