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광시 'QR코드'로 상품 결제 가능...올 상반기 시행

2021-02-09 11:14
  • 글자크기 설정

은행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도 가능

기재부, 핀테크 등 4건 신사업 관련 "규제 없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를 찾은 국내 관광객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로 상품 결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고객은 은행 창구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소액을 해외송금업자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해외 관광 중에 상품을 구매할 경우 휴대폰에 있는 신용카드 앱 QR코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QR코드 상품 결제는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은행을 통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자료=기획재정부]

고객이 소액을 해외에 송금할 때도 은행 창구나 은행 모바일 앱이 중개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객이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이 송금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지급이 이뤄진다.
국내 은행은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통신망이 아닌 글로벌 핀테크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해 송금 지급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은행뿐 아니라 글로벌 송금업체와도 제휴가 가능해져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받지만, 환전 대금 전달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 관련 규제를 확인한 기재부는 이를 면제해 계좌를 통한 외화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3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접수는 3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송금사무 위·수탁, 글로벌 송금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및 거래편의를 높이고, 수수료 경감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외환 감독기관과 거래 모니터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