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신용협동조합법 선거운동 관련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국회는 위헌 해소를 위해 신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인 신협법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해졌다.
신설된 신협법 시행규칙은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등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해야 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해야 한다.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하고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