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수도권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설 연휴에도 모임은 4인까지만

2021-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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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외 비수도권 소재 영업시간, 8일부터 영업 시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

설 연휴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8일 0시를 기해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늘린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설 연휴까지 수도권은 현재와 같이 오후 9시가 유지된다. 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도 14일까지 적용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 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수도권 일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완화다. 이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래는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주요 일문일답.

Q.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다중영업시설은 8일 0시부터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다만 광주는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본 뒤 별도로 결정된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 제한 시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Q.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곳들은 어디인가?

A. 세부적으로 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및 무인 카페를 포함한 식당·카페 등이다.

이들 시설은 운영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어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의 식당·카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매장 내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토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 포자, 콜라텍, 홀덤 펍 등의 유흥 시설은 수도권, 비수도권 여부에 관계 없이 집합 조치가 유지된다.

Q.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는 어떤 규제가 주어지나?

A.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Q. '5명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

A.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 된다.

다만 5명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등 진행 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Q.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1일부터 14일에도 적용되나?

A. 설 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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