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월 기준 과세차량 57만 5700대의 37.8%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해 대비 1만 7325대, 약 41억 원(9.7%)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월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에 3월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