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과정에서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은 2013년 6월~2014년 1월 '靑(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문건 유출 논란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당시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의원은 무죄와 박 전 행정관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