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첫 정보업무 고려"

2021-02-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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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왼쪽부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과정에서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했다. 그는 당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은 2013년 6월~2014년 1월 '靑(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문건 유출 논란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당시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의원은 무죄와 박 전 행정관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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