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전대규 판사)는 4일 이스타항공이 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한 현 경영진을 배제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내야 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채권자 등도 같은 기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