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장 “대법 판결에 유감···좌절 않고 당진항 발전 노력할 것”

2021-0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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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유감 표명…개선의지 피력

김명선 충남도의장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당진항 대법원 패소 관련 기자회견 장면[사진=허희만기자]

당진·평택항 앞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경기 평택시로 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충남도의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라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땅을 되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7월 소관 밖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십 년간 다퉈온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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