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에 기술중립성 필요…방송법령 개정해야"

2021-0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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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료방송에 기술중립성을 도입해 규제를 혁신하고,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현행 방송법령과 지난 수년간 이어온 정부 정책만으로는 기술중립성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정책 제안'을 주제로 M-리포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리포트에서 최근 미디어 생태계에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의 필요성과 기술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술중립성은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면 기술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고 혁신을 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기술중립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인터넷 중심 환경으로 재편되고 글로벌화 하는 과정에서 기술중립성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유료방송과 OTT의 규제 격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이용자들이 OTT보다 서비스 제공 범위가 협소한 유료방송을 열등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가입자단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송출단의 경우에는 케이블TV는 무선 주파수(RF)방식, 위성방송은 위성망 RF 방식, IPTV는 IP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송출단에서 IP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TV는 RF에서 IP로 전송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방송법 제2조 제26호에 기술결합서비스가 도입됐으나 좁은 의미로 전송방식을 혼합해 사용하는 '수평적 혼합'으로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이 송출단에서부터 IP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수직적 혼합'은 불가능하다.
 

기술결합서비스 현황 [표=미디어미래연구소 제공]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은 M-리포트를 통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에 대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방송법 제2조 제26호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기술결합서비스 정의 규정인 방송법 제2조 제26호는 '전송방식 혼합사용'을 수평적 혼합만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 규정을 수직적 혼합을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하고, 고시를 개정하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파수 대역으로 제한된 채널의 정의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은 허가단위별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특정한 전송방식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2조의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전송매체의 범위를 확대해 기술 방식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노창희 부센터장은 "유료방송에 기술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면 고질적 문제였던 요금과 경품 위주 출혈적 경쟁에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 품질 기반 경쟁으로 경쟁의 양상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한다"며 "또한 OTT가 제공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시청자 편익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양방향·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증진을 이끄는 등 유료방송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블TV는 방송법에 의거해 RF방식, IPTV는 IPTV법에 의거해 IP방식으로 송출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술 구분의 의미가 없으며 동일 서비스다. 융합환경 속에서 두 가지 기술방식을 무조건 각각 적용하라고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케이블TV의) 기술 중립성 적용이 필요하다. 법을 개정해서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기술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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