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2배 오른다.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하게 된다.
전국 지차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간단하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